이재명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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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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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025.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정률 김지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개헌 공방이 재점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기 다른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내놓으며 선거 중반기 주도권 싸움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두 후보 모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고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꺼낸 배경에는 장기 집권 의도가 깔려 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져 국민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 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연임을 얘기한다.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도 "지금 연임 문제가 나오는데, 왜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다시 밝혀야 국민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전 국민이 요구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선을 그으며 개헌을 논하기 전 12·3 내란에 먼저 사죄하라고 맞불을 놓았다.강금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기업에서 성공한 임원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임원들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편이다. 통상 임원들의 개인소득은 급여, 상여금,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득 유형 중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은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세테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이 세 부담 적어먼저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이 받는 배당도 여기에 포함된다.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퇴직소득도 누진세율로 과세하지만 다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무엇보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 과세’ 한다. 근속연수공제 등 공제 혜택이 비교적 풍부하기도 하다. 또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는 이른바 ‘연분연승’ 방법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정해져 있어앞서 이야기한 대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연분연승,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대비 세 부담이 작다. 임원들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를 바라는 이유다. 하지만 세무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임원이 퇴직소득의 형태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소득 인정 요건이 엄격하다.법인세법은 법인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정하고, 한도 내에서 지급한 퇴직금만 회사가 비용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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